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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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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동구의회, 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 결의안

 

0429_구민과 지방의회의 알권리 보장 촉구 결의안(이승일 의원대표발의).jpg

 

 사회가 복잡화 다변화되면서 구민을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도 이에 맞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 등을 통제받아 그 변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의회가 있다. 구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만 구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기관이다.

 

 최근 구의회는 강동구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다. 바로 강동문화재단 인사청문회이다. 강동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인사청문회는 이 재단의 대표를 뽑는 인사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구민과 의회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회기에 강동구청은 강동구 공무원의 수를 59명 증원, 총 정원수가 1,431명이 되는 조례개정안을 구의회로 제출하였다.

 

 구민의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원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민과 구의회가 당연히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구민과 의회의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알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도 연계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매년 11일 기준으로 강동구 공무원의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 법적으로 우리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관행적으로 절차가 생략되었다.

 

 둘째,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다.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를 보면 입법예고는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공고·게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강동구 17개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란 자체가 없으며, 자치법규 관련 부서별로도 특별한 사유 설명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구민과 구의회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강동구청은 즉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둘째, 강동구청은 구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라.

 

202042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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