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 이개호 의원이 자신들이 장관직을 역임한 부처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림.
이에,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제척 조항’을 신설해 장관 출신들이 해당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함.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6월 30일, 도종환·이개호 의원처럼 정부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이번에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두 의원은 각자의 친정을 감사대상으로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정부 부처 장관 출신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국회의 제척 관례 무너져.
이에 개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을 토대로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