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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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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저촉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7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한 결과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법 제57(의료광고심의)1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2018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으며, 2018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등 성형앱 관련 의료법 제27조제3(환자유인 행위)과 제56조제2(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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