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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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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신무연 의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jpg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과 입양부모의 책무를 새로 규정, 안 제6조에는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지급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은 126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무연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입양축하금 상향으로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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