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과 입양부모의 책무를 새로 규정, 안 제6조에는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지급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은 126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무연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입양축하금 상향으로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