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김연후 의원(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감사 청구 연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근거법령 정비 사항 ▲주민의 감사 청구인 연령기준 19세에서 18세로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연후 의원은“주민감사 청구 연령 하향으로 시민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적극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