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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 공무직에 대해 아시나요?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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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 공무직에 대해 아시나요? " 5분자유발언

3. 0131_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원창희 의원.jpeg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곳에 함께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오분발언을 통해 공무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강동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 : 구청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성북구청 직원의 수범 사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청 직원공무원일까요?

 

(답변을 기다리며)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이들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적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아닌,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저 편의상 공무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공무직이란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동구청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맞는 표현입니다.

 

현재,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외에는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훈령, 복무지침 등으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19년부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어 있으며,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이미 8개의 서울시 자치구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전국 최초 직영으로 노동권익센터를 개소 운영할 만큼 노동자 인권이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정작,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직과 관련된 자치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지난 12,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제외되어야 하는 환경공무관청원경찰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단체협약개정 내용 역시 규정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집행부 안일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본 의원이 직접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범사례에 나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는 통합사례관리사’, 매일 영하의 날씨 속 매서운 바람이 부는 지금 이순간에도 쓰레기를 치우고 계신 환경공무관’, 노인과 빈곤·돌봄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복지를 실천하는 방문간호사’, 쾌적하고 깨끗한 강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시설정비원등 현재 12개 직종에 약 180명의 공무직 여러분들은, 강동구를 위해 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직접 대면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강동구의 한 축이십니다.

 

사실, 조례 제정으로 공무직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보탬이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끔 연구하고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공무직 노조 및 공무원 노조와의 미팅,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여러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문구 등을 확정지었으며,

 

무엇보다 조례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함께 발의해주신 열 두분의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과 조례에 관해 고견을 주신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직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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