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1.5℃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4℃
  • 구름조금백령도11.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19.7℃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5.3℃
  • 황사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1.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4℃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7.0℃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15.8℃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1.5℃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8℃
  • 구름조금장흥22.6℃
  • 맑음해남19.3℃
  • 구름조금고흥20.1℃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8℃
  • 맑음20.0℃
기상청 제공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재산세 부과기준 연 회2로 분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의원님 (4).jpg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61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분할하여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61일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예컨대 작년 6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31일 매도하였다면, 1년 가까이 소유하고도 보유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61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몇 일간의 소유만으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