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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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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0522_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JPG

 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천호1·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제갑섭 부의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체계적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번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교통안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제갑섭 부의장은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등의 교통안전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덩달아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강동구 교통 환경이 조성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동구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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