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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 가격 열람·의견접수

기사입력 2020.03.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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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4/8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심의 거쳐 최종 가격 4월말 공시

     


     

    박성수 송파구청장.jpg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8,771호의 주택가격(안)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열람기간 동안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하며, 이후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서 작성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행정과(☎02-2147-3778~9)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한다”며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오는 12일부터 4월1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송파구 세무행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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