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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20.03.0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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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 가능

     

    코로나19로 가중되는 돌봄 부담 줄이기 위해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공백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jpg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전문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공백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휴원·휴교로 가중되는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7일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1시간당 3,956원을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20% 초과이면서 150% 이하인 가정은 1시간당 4,945(기존보다 3,461원 지원금 증가) 중위소득 75% 초과이면서 120% 이하인 가정은 1시간당 5,934(기존보다 494원 지원금 증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1시간당 8,901(기존보다 494원 지원금 증가)을 지원받는다.

     

    이 기간 지원받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720시간인 정부지원 시간한도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코로나19 관련 우려를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 1만매와 손소독제 300개를 긴급 지원해 방문가정과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보미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제도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보육이나 가족구성원 질병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다. 원래는 무급이지만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인 120일 이후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1인당 15만원씩 최대 5일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1350)로 신청할 수 있다.

     

    송파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와 풍납동 공동육아나눔터와 여성문화회관 열린육아방 등에서 긴급돌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돌봄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부모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

    유 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기 존

    개 선

    기 존

    개 선

    증감

    (시간당)

    가 형

    75% 이하

    (356.2만원 이하)

    8,407

    (85%)

    8,901

    (90%)

    1,483

    (15%)

    989

    (10%)

    494

    나 형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5,440

    (55%)

    5,934

    (60%)

    4,450

    (45%)

    3,956

    (40%)

    494

    다 형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1,484

    (15%)

    4,945

    (50%)

    8,406

    (85%)

    4,945

    (50%)

    3,461

    라 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

    (40%)

    9,890

    (100%)

    5,934

    (60%)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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