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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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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동부지청, 설날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에 집중한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은 다소 감소, 체불청산 증가에 따라 미청산액 감소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자율 연 1.5%1.0% 인하(‘21.1.21.~2.28.),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한도)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기간: 1.18.2.28.

 -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상환기간 6개월 연장)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김태현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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