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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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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0126_제279회 임시회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 마련 촉구 건의안_서회원 의원.jpg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성폭력, 학대 등을 당하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국회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명명된 특별법 입안을 경쟁하듯 발의하고 있다. 사법부도 아동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민 정서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또한 적극적인 대처와 공조를 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아동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아동 관련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와 전 국민이 경악할 정도의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 사법부, 경찰에 실망, 불안, 걱정을 떠안게 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들은 지속적인 아동문제에 분노하고 피해 받은 아동들에게 대신 미안해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건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 국회와 사업부, 경찰, 민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법제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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