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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3.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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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jpg

           ▲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11일 열린 상임위 심사에서 진 의원은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이른바필수노동자(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작년 10SNS를 통해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캠페인에 참여, 필수노동자들의 수고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등 필수노동자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법제화를 통한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을 고심해왔다.

     

    진선미 의원은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임금과 낮은 처우,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앞으로도 필수노동자들이 적극 보호받고 그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강동구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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