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5℃
  • 흐림20.1℃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20.6℃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3.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6.7℃
  • 비서울12.3℃
  • 비인천11.7℃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8.6℃
  • 비수원12.1℃
  • 맑음영월23.9℃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1.8℃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2℃
  • 구름조금포항24.1℃
  • 흐림군산16.0℃
  • 맑음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0.7℃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1.1℃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5.0℃
  • 맑음여수23.8℃
  • 흐림흑산도13.7℃
  • 맑음완도23.2℃
  • 흐림고창14.2℃
  • 맑음순천23.1℃
  • 흐림홍성(예)13.9℃
  • 구름많음18.8℃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5.4℃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조금제천22.1℃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18.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8.9℃
  • 맑음금산22.8℃
  • 흐림20.8℃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8℃
  • 흐림진도군17.1℃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5℃
  • 구름많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4.1℃
  • 맑음23.4℃
기상청 제공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법령을 지키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법령을 지키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신무연 의원.jpg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국민의 힘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호국영령의 숨결이 느껴지는 6월도 어느 듯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뜻을 잘 받들고 구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위한 명분을 가진 지방의원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책임감과 사명감, 원칙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구청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투표로써 선출되어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구청장은 구청장 책무에 충실하고 의원은 의원다운 의무에 충실하여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의원은 원칙을 벗어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편중 된 만용의 행태에 법령을 지키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 62일 제283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결산검사를 끝으로 긴 23일간의 정례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 정례회였습니다.

 

지난 15일 본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권한을 지방자치법령으로 왜 정해 놓았겠습니까?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하고 집행부 특히 단체장의 만용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본의원은 지방자치법령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로 5급상당의 전문관 4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지만, 지속적인 거부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채용약정서를 A,B,C,D로 요구를 했지만, 이 또한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령에 서류제출을 거부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4명의 특혜 채용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1,800명의 공무원 중에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재능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하필이면 정년 퇴직자이고 공로연수기간에 정책보좌관, 도시경관전문관, 민주당 직전구청장 비서실장, 민주당 구의원 이어야 합니까?

 

정무보좌관은 정당과 국회협력이 필요해서라는 황당한 괴변은 더 경이적이며,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자기합리화를 위한 구차한 변명은 오만함과 권력에 취한 구청장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그들만을 위하고 내편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구청장 비서실 인력 또한 어떠합니까?

비서실장, 일정비서, 수행비서, 일반직원까지 4명을 두고도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이런 인력은 역대 처음이고 서울시 25개 단체장 중에서 강동구가 유일합니다.

 

구청장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정보공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법의 책임을 어떻게 하실건지, 이래도 법령을 위반한 서류요구를 거부하실 겁니까?

 

구청장님!

서울시 25개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5급상당의 4명의 특혜채용의 답변은 본의원에게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하셨지요, 내로남불의 오만한 행정을 구민들과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청년들에게 기회조차 박탈했음을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지요?

 

진정한 리더는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며,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기회의 평등, 형평성,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어야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법령을 위반한 오만한 행정을 바로잡고 표리부동한 집행부가 되지 않도록 구민들이 더 큰 감시자가 됩시다.

본의원은 순리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항상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역일꾼답게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無愧我心하고, 過猶不及하지 않은 소신과 원칙으로 당당하게 구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