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는 지난 20일 박원서 의원(강일동, 고덕1·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박원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사례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협력에 관한 사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취약 계층 관리, 예산 지원 등의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원서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요즘, 사고 후 대책보다는 피해 발생 전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에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제정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