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기사입력 2021.10.25 10:4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png

     

    강동구의회는 지난 20일 박원서 의원(강일동, 고덕1·2)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박원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사례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협력에 관한 사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취약 계층 관리, 예산 지원 등의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원서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요즘, 사고 후 대책보다는 피해 발생 전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에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제정 소감을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