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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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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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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정미옥 건설재정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자발적인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건전한 헌혈문화 확산을 통해 헌혈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이번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 최초의 사례가 된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현재 수혈용 혈액은 국내혈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의약품 원료인 혈장 성분의 경우 3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인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중·장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헌혈사업을 촉진하고자 헌혈자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본 조례안은 서울시 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향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인근 자치구를 비롯해 서울시 전체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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