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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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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제정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시책마련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및 촉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관내 공공기관의 관심을 촉구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어, 모두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1%로 되어있는 최소한의 의무구매 비율을 점차 높여 가기위해,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구매실적 확인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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