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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한경혜 행정복지부위원장,「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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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한경혜 행정복지부위원장,「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제정


강동구의회 한경혜 행정복지부위원장,「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제정.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한경혜 행정복지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을 돕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강동구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의 성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에 소요된 비용 중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경혜 부위원장은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는 국가와 서울시 등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정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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