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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 "예산 집행절차에 대한 문제점 " 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2.08.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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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817_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남현 의원).jpg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동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구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초선의원으로서 가졌던 마음을 되새기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이수희 구청장의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수희 구청장께서 성공적인 구정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또한 충실히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집행절차와 민선 8기 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개정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예산이든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1,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아 공포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사전에 관련 행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라는 뜻 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지 18개월,

    법률이 시행된지 8개월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구와 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이미 조례 제정을 끝마쳤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력,예산지원 등 세부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 당선인이 선출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나 여비, 사무실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7,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예산은 본예산 항목으로 편성·집행된 것이 아닌,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으로 의회에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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