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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체육시설 소음영향조사 용역 추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2022.09.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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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소음측정용역 진행 중,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감면 등의 혜택 제공할 것!


    이성배 시의원, 체육시설 소음영향조사 용역 추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할 것!.jpg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4선거구)27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용역이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임을 알리고,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친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각종 스포츠 행사와 공연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을 위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잠실종합운동장, 상암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등 서울시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경기장 소음이 주민들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고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성배 시의원은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경기장 소음으로 인해 수면은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처방안이라고는 창문을 닫는 방법밖에 없는 현실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서울시는 소음허용기준(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상 소음허용기준 낮 65db, 55db) 이하의 경우에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은 소음의 정도 및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소음 측정 용역을 통해 잠실야구장을 비롯한 잠실주·보조경기장에서의 소음영향을 조사·평가하여 소음저감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소음피해지역의 범위, 영향 등 보상방안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용역은 96일을 시작으로 근래 있었던 각종 가수들의 콘서트와 행사를 비롯하여 10월 야구시즌 등 주요 소음발생원을 꼼꼼히 포함하여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용역 내용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곧바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감면 및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이러한 혜택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목동, 상암동 같이 서울시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 그간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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