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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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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남효선(고덕1, 암사1·2·3)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의 여비 지급기준과 2022년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여비 지급기준 반영 상위법령 준용 규정 신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의 경우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적용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남효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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