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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2.12.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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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jpg

     

    서울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천호1·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적용범위 확대 구청장의 책무 범위 확대 구민의 책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평호 의원은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강동구에 좀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곘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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