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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장종례 의원, [차도에는 차만, 인도에는 사람만] 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3.08.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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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례.JPG

     

    안녕하세요.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종례 의원입니다.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인도 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711일에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만 대학생 A씨가 최근 자국 커뮤니티에 올린 장문의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글에 따르면 서울에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이유 중 한가지로 한국은 인도 위에 자동차들이 다닌다.

    불법 주차도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도 위 주정차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들 대부분은 본 의원이 실제 송파구 일대에서 발견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개구리가 물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 붙여진 일명 개구리 주차광경입니다.

    개구리 주차로 인해 인도가 좁아져 자전거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 장애인, 노약자들이 보행하는데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주차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햇볕에 뜨겁지 말라고 설치한 그늘막에 주차한 일명 주차 빌런사진입니다.

     

    이번에는 각종 배달 업체의 이륜차가 운행을 하면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어떨 땐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도로 위 고라니라 불리는 킥보드도 인도 위에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55천대에 이르고 있고,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치되어있는 모든 킥보드를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길을 가로막는 1순위 또한 불법주정차입니다.

    인도 내 점자블록 위 불법 주차로 인해 사진과 같이 시각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도에는 자동차만 다녀야하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니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를 모른척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도로 구역을 지정하여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주민의 신고만으로 바로 처벌이 가능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7월부터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기존에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신고 기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지만 71일부터는 “1만 지나도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1호 민원으로 보인중고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최근 송파구는 기초단체 최초 4회 연속 국제안전도시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송파구 중심가로인 송파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만큼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사업 추진 시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보행권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걷고 싶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민 의식 개선 홍보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주신다면

     

    인도 위를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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