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나이기준도 소득기준도 없는 무분별한 현금성 청년사업은 지양해야..

기사입력 2023.11.20 14:1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60세가 넘어도 대학원생이면, 소득이 높아도 다자녀 가구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 김 의원,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사업 설계시, 자격기준을 꼼꼼하게 설계해 줄 것을 당부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나이기준도 소득기준도 없는 무분별한 현금성 청년사업은 지양해야...PNG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113()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는 한편, 자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년사업을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자체가 없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기준은 나이제한 없이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 현재 만 40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40세 이상의 비중은 전체 지원 수급자 중 4.6%를 차지했으며, 작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1% 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비중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회 제공 측면에서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상으로 대학원생이면 60세가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청년부채 문제 경감 도모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청년 대상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화해달라.” 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현금성 사업 중 소득기준이 없는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19~24세에 속하는 청년은 소득기준과 관게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김 의원은 “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현금지급이 아닌 마일리지 제공이라 해도, 마일리지도 결국 현금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없이 나이기준만 충족되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지적했다.

     

    또한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에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 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출산율 제고와 학자금 이자지원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이 사업은 나이기준과 소득기준 모두 재설계하여 검토하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성 사업의 자격기준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타시·도사항 및 중앙정부 지침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업을 재설계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현금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청년에게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설계시에 나이기준, 소득기준 등의 자격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설계해달라,” 고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