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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무연고 사망자 재산, 강동구 처리체계 구축

기사입력 2023.12.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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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 행정으로 방치되는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국가 귀속 처리

    - 복잡하고 까다로운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처리체계 구축해 선순환


    (사진자료) 강동구청 청사 전경사진.jpg

     

    친인척 없이 홀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대개 방치되거나 처리가 힘들어 제3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망 후 시신을 수급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난 10년간 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및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각종 절차가 길고 복잡해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 1인 가구 사망 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생전정리서비스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강동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강동구에서 3여 년의 노력 끝에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이모씨의 재산 46백여 만 원을 국가에 귀속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지난 2021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유근성 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적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이 방치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선순환 사례‘”라고 밀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도 요구되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꺼리고 있지만, 강동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아 오랜 기간 절차를 밟아 현재 상속인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재산 3(8,700여 만 원)에 대해 귀속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로, 사망 후 장례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잔여재산도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전국 무연고 사망자 변동추이

     

     

     

     

    무연고사망자 10년 동안(2012~2021) 3배 증가(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025

    1,271

    1,379

    1,676

    1,820

    2,008

    2,447

    2,656

    3,136

    3,488

    서울

    399

    462

    477

    536

    571

    513

    566

    531

    670

    789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보건복지부 요구자료(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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