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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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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1.jpg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3.JPG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성내1·2·3, 둔촌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으로 정의되며,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중 약 4.5%가 고립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을 방치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립청년 실태조사, 고립청년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권혁주 의원은 청년의 고립은둔은 사회적 문제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립청년에 대한 사회진입 환경이 적극적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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