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는 1호 핵심공약으로 송파병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
현재는 송파구를 포함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상태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우리 송파병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남·서초구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낙폭도 매우 컸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송파병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즉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길병우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만나 송파병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송파병과 같이 현실과 다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주택법」 상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통해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바꿔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송파병 지역이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 혁파도 약속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 시행령’)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계법 시행령 제85조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더 낮은 용적률 규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김성용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을 「국계법 시행령」만큼 높이면 용적률을 상당 부분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계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기준 비교>
구분 |
세부 용도지역 |
국계법 시행령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100% |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150% |
12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200% |
15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250% |
20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300% |
250% 이하 |
|
준주거지역 |
200~500% |
400% 이하 |
나아가, 김 예비후보는 “용적률 상향을 위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찾아뵙고, 조례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