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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 안전 책임지는‘일체형 물막이판’의혹 일축

기사입력 2024.01.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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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 ‘특허 거짓말’은 용어에 대한 개념 오인해 발생한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업체 일감 몰아주기’ 아닌 ‘주민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적극행정 사례’며 관련 법 규정과 서울시 공문을 준용해 적법한 절차대로 계약


    (배포용) 강동구청 청사.jpg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122일 강동구의회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일체형 물막이판을 생각해 낸 것은 강동구 치수과장으로 20228월에 관악구에서 발생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사망 사고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급상황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과 방범창이 일체형으로 개폐되는 제품을 지난해 4월 개발한 것이다. 사안이 긴급함에 따라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고,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친 후 2311월 특허 등록을 마무리 지었다. 특허 최종 등록 후에는 권리 양도를 받아 강동구청이 현재 공동 특허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곳곳에서 발생했던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한 물막이판 설치의 긴급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서 징구 후 즉시 서울시 공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

     

    또한, 구는 제품 개발과정에서 여러 번 시제품을 함께 제작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침수취약 가구 27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일체형 물막이판은 설치 이후 최근 몇 년간 잦아진 폭우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며 감사를 표하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방범창과 물막이판을 이중 시공할 필요가 없기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에서 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체형 물막이판은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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