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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로 복지자격 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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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동구,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로 복지자격 관리에 만전

-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변경된 5,112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 월 1억 원의 복지재정 누수 막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복지서비스 맞춤형 연계


(배포용) 강동구청 청사.jpg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주는 등 복지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동구 복지급여 수급자(56천 가구)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의 변경이 확인된 5,112가구(9%)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는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자료와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은행, 보험, 증권 등) 자료 및 부동산(토지, 주택 등)의 공시지가(2023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급여 증가(820가구, 16%), 급여 감소 (887가구, 17%), 자격 중지(621가구, 12%), 사망 및 전출(87가구, 2%) 등 총 2,415가구(47%)의 변동 사항이 확인되어, 구는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현행화했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된 287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급 자격을 중지하고 급여를 변경하는 한편, 22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여, 월평균 1억 원의 복지재정 누수를 막았다.

 

이번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게 된 가구들도 있다. 수십 년간 누군가의 돌봄 없이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해 온 고덕동의 김 모씨의 경우, 지난해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이 증가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김 모씨가 배우자와의 이혼 후 자녀들과 20년간 관계가 악화되어 교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김 모씨의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구는 이번 조사로 복지 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수급비용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195가구 271명을 다른 복지서비스로 맞춤 연계했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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