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3℃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6.8℃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0℃
  • 박무서울11.4℃
  • 박무인천12.2℃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1.6℃
  • 흐림청주13.6℃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5℃
  • 구름조금광주13.8℃
  • 맑음부산15.2℃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7.6℃
  • 박무홍성(예)11.3℃
  • 구름조금12.3℃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흐림보은11.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9.1℃
  • 맑음13.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2.5℃
  • 구름조금남원9.7℃
  • 맑음장수12.3℃
  • 구름조금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조금김해시13.5℃
  • 구름조금순창군9.7℃
  • 구름조금북창원13.9℃
  • 구름조금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1.5℃
  • 구름조금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3.1℃
  • 구름조금진도군16.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1℃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6.5℃
  • 맑음9.8℃
기상청 제공
진선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선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

2023 국세청·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진선미의원 부가세 차등 부과 문제 지적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을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 업무 대행 단체로 추가

진선미 의원, 불합리한 과세 실태 바로잡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뤄


진선미 국회의원.jpg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은 이 달 정부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를 지닌다.

 

장애인콜택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이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업무대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차등 과세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에 의한 공익적 위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여 장애인 지원 필요성과 과세 불합리성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개정령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를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령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30억 원 가까이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과세되지 않아 운영상 세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지난해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시행과 올해부터 2만원 인상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월 7만원 지원적용과 더불어 교통약자인 장애인여러분들의 이동에 편의를 한층 더 증진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