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0.8℃
  • 맑음16.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6℃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흐림동해13.1℃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9.8℃
  • 비울릉도13.0℃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8℃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2.8℃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4.6℃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17.4℃
  • 흐림15.3℃
  • 비제주15.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이천18.6℃
  • 맑음인제12.4℃
  • 구름조금홍천16.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4.8℃
  • 흐림16.5℃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5.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진선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진선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

2023 국세청·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진선미의원 부가세 차등 부과 문제 지적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을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 업무 대행 단체로 추가

진선미 의원, 불합리한 과세 실태 바로잡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뤄


진선미 국회의원.jpg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은 이 달 정부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를 지닌다.

 

장애인콜택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이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업무대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차등 과세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에 의한 공익적 위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여 장애인 지원 필요성과 과세 불합리성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개정령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를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령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30억 원 가까이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과세되지 않아 운영상 세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지난해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시행과 올해부터 2만원 인상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월 7만원 지원적용과 더불어 교통약자인 장애인여러분들의 이동에 편의를 한층 더 증진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