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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아파트 입구 길막방지법”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02.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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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국회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모호한 조문에 “공동주택”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 명시

    - 차량을 고정시켜 통행 방해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1시간 이내 견인 조치 규정


    전주혜 국회의원.png

    전주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 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7일 공동주택(아파트) 입구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입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지자체장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부터 인천, 전남 화순, 경기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통행 방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소재 4,066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구 4곳에 차량을 고정시켜 입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9시간 동안 아파트 입구에 고정된 차량에 대해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할 수 없어 입주민 아이들 등·하원에 문제가 생기는 등 주변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회는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견인 조치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에 집행 권한을 부여했지만, 지자체 역시 법령의 미비로 적극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주혜 국회의원은 현행법상일정한 장소라는 모호한 규정을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로 명문화하고 지자체장은 적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1시간 내에 입구를 막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직 제도적 마련이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강동 주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18년 인천 연수구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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