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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반복된 거짓말은 누가 책임지나요?"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4.0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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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222_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원창희 의원.jpg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 의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란 무엇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을 뜻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치수과장이 변리사 등의 대리인 없이 직접 개인 비용을 들여 일체형 물막이판 특허출원을 진행했음을 여러 번확인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는 적극행정의 수범사례이며 향후 공무원의 직무발명 권장을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근거해 담당부서장에게 등록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입니다.

     

    <치수과 납부확인증>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본 의원이 서류제출요구서 답변으로 받은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입니다.

    부서장은 본 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부득이 납부자 이름, 주민번호, 출원인 등을 마킹하여 제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킹된 내용이 부서장 본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니 부서장은 납부자가 아니었으며 출원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부서장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담당부서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인 본 의원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억측일까요?

    더군다나 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장은 증인 선서문을 읽고 서명하는데요.

    선서의 취지에 맞게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 문장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 의정활동에서 첫 번째 오분발언은 의회와 나아가 구민을 기만하는 집행부의 거짓답변이였습니다.

     

    재작년 추경 심사 중에 한 부서장은 직전년도 상임위에서 질문 받은 내용을 되묻는 상황이었음에도 업무추진비를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고, 몇 달 후 해당 부서장은 본 예산 심사 중에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며 순간을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에서의 거짓 답변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선9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짓말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있나요?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요?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구민 여러분, 제 발언을 시작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강동구청 일체형 물막이판 특허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과정, 특허 취득 과정, 서류제출 거부 및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등을 상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포털에서 이희동 치수과를 검색해보면

    특집 기사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 이상 같은 주제로 발언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거짓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문제는 오롯이 구청장의 몫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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