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0.5℃
  • 맑음28.1℃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7.0℃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3.7℃
  • 맑음25.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강동구의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구의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0223_강동구의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jpg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22, 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원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방안 도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실질적인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증 요건을 완화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국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58.5%2030세대 청년들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과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힘주어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