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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관위,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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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동구선관위,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 ~ 4. 6.)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02-477-8956)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투표소 등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