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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관원, 벚꽃 관광지 원산지위반 단속

기사입력 2024.04.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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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표시 5개소, 미표시 14개소 적발


    서울농관원, 벚꽃 관광지 원산지위반 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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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는 벚꽃놀이 등 나들이철을 맞아 328일부터 32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은 여의도, 석촌호수, 서울숲, 경의선숲길 등 매년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지역 벚꽃명소 주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거짓표시한 업체 5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개소를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 품목: 돼지고기, 배추김치, 두부 등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하였다.

     

    서울농관원 소장은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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