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개방형 감사실장 채용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 구청장이 취임 직후 곧바로 감사실장을 2급으로 채용했는데 이것은 타 자치구에 비해 급수가 너무 높습니다. 이에 해당내용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고,
정 필요하다면, 급수를 낮추어 형평성을 맞추거나 또는 도시관리공단 내 직원 사기 등을 고려하여
내부 승진 등을 활용하길 우리 의회에서는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채용 공고를 보니,해당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자격요건 중 제4호를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허술한 응시자격 기준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직무경력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해보입니다.
그럼 5급 이상 공무원이면 관련 직무에서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다 자격요건이 되는 것입니까?
타 지방공기업 감사실장 개방형직위를 어떤 자격기준에 의해 채용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중 작년 11월에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채용공고에 따르면,
감사실장은 3급으로 모집을 진행하였고, 응시자격 기준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여 명확하게 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감사실장의 응시 자격요건 제5호를 보면, ‘기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구청장이 인정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한편 행정규칙에서는 공기업에서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진행할 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2조 제5항에서는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개방형직위 감사실장 채용 공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선 지적사항을 반영한 재공고를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거나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 된 감사실장이 채용되거나, 최악의 경우, 이른바 ‘보은인사’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의 사람이 채용된다면, 본 의원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