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1.3℃
  • 흐림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조금동해22.8℃
  • 흐림서울16.1℃
  • 흐림인천14.6℃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울릉도20.6℃
  • 흐림수원17.2℃
  • 구름조금영월21.3℃
  • 맑음충주21.1℃
  • 흐림서산14.4℃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6.2℃
  • 구름조금군산19.0℃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2.1℃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3℃
  • 맑음순천21.3℃
  • 흐림홍성(예)18.0℃
  • 맑음20.9℃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4.2℃
  • 흐림강화13.6℃
  • 구름많음양평20.3℃
  • 구름조금이천22.1℃
  • 흐림인제19.5℃
  • 구름조금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1.1℃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1.7℃
  • 흐림보령18.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1.3℃
  • 맑음21.6℃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6℃
  • 맑음23.9℃
기상청 제공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입장


하남시.JPG하남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적기 입주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부지 협조, 2018년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위해 기존 하수도관에 연결(확관)을 허용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하수도법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APT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하였다.

-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되어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약서 제12(이견조정)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대상에 해당된다.

-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253)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19.6월부터 순차적으로 APT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18.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하여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있었다.

- 당시 감일지구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기존 하남시 관로를 개량하여 사용하는 LH 협의요청에 동의하는 한편 서울시 구간 연결을 위한 협의 등에 하남시는 감일지구 입주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 이러한 하남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그 동안에 주민불편 해소 및 LH와의 상생을 위한 협조가 퇴색됨은 물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시민과 시의 협조는 불가해질 우려가 크다.

 

하남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와 있다.

- LH는 미사지구에서 992억원의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 이는 그간 LH가 하남시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한 갑질이다.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LH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LH가 납부 불가 고수 시 교산신도시 APT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