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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 ‘균형발전영향평가’도입, 실효성 없이 사업절차만 복잡해지는 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기사입력 2024.05.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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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의 가치부터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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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429()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립되지 않은 가치인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인다.” 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항목 구성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고 부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제도들도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데, ‘균형발전영향평가라는 또 다른 평가제의 도입으로 절차만 복잡해지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 ‘균형발전영향평가가 다른 법적 영향 평가처럼 의무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고 말하고, “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전적격성 검토제도 실행방안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진 제도여도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정립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추진단계까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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