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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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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0522_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번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변경하고, 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 우선 선발 후 대학생을 선발하는 규정 신설 및 장학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의 정년폐지에 따라 통장들의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 수혜대상자가 매우 적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각 동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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