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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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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 의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인숙의원님 (4).jpg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인과 국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는 대표 조직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단체간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예술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면서 연 수입 1,2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전체의 72.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열악한 창작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성립을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개정안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문화 융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를 제한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대 국회 들어 총 12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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