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남인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2.09.30 10:1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남인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JPG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서울 송파구병)29()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재수·맹성규·신정훈·김영배·문정복·이탄희·허영 국회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참여연대와 함께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시설물·인쇄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어깨띠, 옷 등 표시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토론회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이자 2016총선넷 대리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선거법 규제 대상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인지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이 선거경쟁의 공정성 담보라는 명목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일반 시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규제와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별도로 구성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선거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원용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는 국회는 헌재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해당 외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 93조 제1항은 조항 전체가 근본적 위헌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아닌 전체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에 대해 과다한 규제로 지목되는 조항을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선거 과정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이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크고 작은 제도적 족쇄로 인해 온통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선거를 치르고 있다.”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막아온 공직선거법의 개선이 꼭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을 비롯하여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초로 법정기한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 9명을 선정하였다.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