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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국회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협의권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5.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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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2법’ 발의에 이은 후속 법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 다할것”


    이해식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협의권 근거 마련’ 법안 발의.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지난 27,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협의권 근거 마련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4월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후속 법안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점차 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전일 근무가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근로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국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현행공무원임용령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용권자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비일비재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무려 12번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해식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확보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에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202112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도록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2을 대표발의 하는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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