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세운송 물품바꿔치기 및 빼돌리기 취약, 밀수 방지 세부대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23.10.12 10: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밀실 속 보세구역 밀수입 금액 5년새 43.6배 증가

    - 보세사 연루 밀수 끊이지 않아, 21년 보세구역 내 밀수입의 27.8% 연루

    - 연간 보세운송 건수는 170만건인데 개장 검사 축소 추세


    진선미국회의원2.png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 수준이었으나 2022332,100만원(5)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1,916개소에서 2022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이 연루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밀수입의 27.8%가 보세사 등이 연루된 건으로 확인됐다.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관세법 위반 내역>

    구분

    위반 유형

    보세사 등 연루

    밀수입

    수리 전

    무단반출

    밀수입

    수리전

    무단 반출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7

    76

    5

    941

    12

    1,017

    1

    25

     

     

    1

    25

    8.3

    2.5

    2019

    3

    1,960

    12

    146

    15

    2,106

    1

    1,950

    1

    19

    2

    1,969

    13.3

    93.5

    2020

    5

    2,134

    5

    182

    10

    2,316

    1

    772

    1

    178

    2

    950

    20.0

    41.0

    2021

    13

    129,952*

    5

    235

    18

    130,187

    4

    652

    1

    25

    5

    677

    27.8

    0.5

    2022

    5

    3,321

    5

    273

    10

    3,594

    1

    228

     

     

    1

    228

    10.0

    6.3

    23.9

    4

    1,433

    2

    3

    6

    1,436

     

     

     

     

     

     

    0

    0

    합 계

    37

    138,876

    34

    1,780

    71

    140,656

    8

    3,627

    3

    222

    11

    3,849

     

    2.8

    (단위 백만원)

    보세공장 건조 선박 2척 밀수입 적발(1,158억원)

    보세사 등이 연루된 관세법 위반 건수는 년도별 12건 발생(23년 0, 21년 5)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1,158억원)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반줄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22년에는 보세사가 연계되어 대만산 냉동꽁치 37(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로얄살루트 6.9억원 상당(960)과 외국산 면세화장품 6.2억원 상당이 밀수입 됐다.

     

    <년도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

    토요저널 tynews@naver.com
    Copyright ⓒ 토요저널 & www.toyonet.co.kr

    게시물 댓글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