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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주택 경매 증가세, 채무상환능력 검증 및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3.10.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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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떼이는 보증금 지난해 717억원, 올해 9월 벌써 603억원

    - 작년 임차보증금 못받은 경매주택 1,712건, 올해 9월만 1,411건 발생

    임차보증금 미수 비율 23.5%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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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경매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4,700건 발생했는데 전체 감정가는 34,202억원 규모였다. 그 중 14,038건이 매각되어 최종 매각가는 28,0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의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0%인 총 43,353건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발생한 경매 주택의 감정가는 총 33,633억원이며 이 중 11,088건이 매각되어 매각가는 24,895억원이었다.

     

    지난해의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1,712건이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일부 미수가 아닌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9월까지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며 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이다. 임차인이 있는 경매 주택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4.2%p 급증한 23.5%.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9월 현재 60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미수 보증금 총액의 84.1%에 육박했다.

     

     

    경매 주택의 발생 건수와 임차보증금 미수 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택 경매 건수는 20228,461건이었는데 2023년 올해 9월까지 9.056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 한해 발생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에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 주택 경매 건수는 올해 9월 현재 8,542건으로 지난 한해 발생 건수 6,615건보다 1,927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85억원 상당이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주택 경매 발생이 높게 나타났는데 9월 현재 4,284건 발생하였고 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50건에 미수보증금은 6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의 경매 주택은 3,842건에 매각 824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임차보증금 미수주택은 123건이며 미수보증금 총액은 45억원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 날 수 있다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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