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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이종석 후보, 피부양자 자격 없는 부모 건강보험 무임승차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23.1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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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거 부모 공시가 8.8억 주택에 사적이전소득, 연금소득에도 장기간 피부양자 자격 취득

    - 같은 기간 부양 인적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공제 등 후보자 종합소득세 탈루

    - 이 후보 의료비 공제 제외한 3년치 인적공제 부분만 수정신고, 인청 앞둔 최소한의 면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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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를 피부양자와 소득공제 대상자로 신고해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구갑)이 제출받은 헌법재판소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9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모 재산 고지 거부를 신청했다. 이 후보자의 형제가 부친에게 월 150만원에서 400만원을 입금했다는 사유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3년 마다 재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부모의 타인부양 소득이전금액금융자산 소득 환산액을 증빙하여 신청함으로써 독립생계 유지 명목으로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를 승인받았다. 이 후보자는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고, 현재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12월부터 20032월까지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부모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직접 부양해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20032월 이후에는 부모와 비동거 상태였고 부모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요건에서 벗어나는 피부양자 자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부모인 경우 동거할 때에는 부양을 인정하고, 비동거 시에는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을 인정하고 있다. 소득·재산 기준 측면에서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재산과표도 5.4억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라는 별도 요건이 붙는다.

     

    현재 이 후보자의 경우 부모의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해 부모의 정확한 재산 및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파악된 소득·재산 내역으로도 이 후보자의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후보자의 부모는 대구 수성구 〇〇동에 단독주택(대지면적: 314.2m², 주택: 62.48m²)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해당 주택 대지의 공시지가는 87,504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재산과표 5.4억원 기준을 초과한다. 또한 이 후보자와 동생에 의해 매달 약 300만원, 연간 약 3,600만원의 사적 이전소득(기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후보자의 부친이 국가보훈처로 보훈수당을 매달 30만원 수령하고 있는 등 피부양자의 연간 총합 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 후보자 부모의 의료비 내역은 총 1,772만원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부터 5년간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경로우대공제를 포함해 연 500만원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 자료에서도 2013~2017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신고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말정산 신고 시기마다 부모의 인적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적공제와 함께 부모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양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아니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어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부당한 공제를 받아온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서면을 통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세무사의 조건을 받아 수정신고 및 추가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이미 모두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1026~27일 양일간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했고 부모 부양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640만원의 소득세만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후보자는 국세부과 제척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본 기간인 5년에 미치지 못하는 3년간의 부당공제 금액만 납부를 했고, 부모의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인사청문 면피용으로 납세의무의 일부만 뒤늦게 이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이종석 후보자가 오랜 기간동안 가족을 동원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소득세 부당공제 혜택을 취한 정황을 보면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도덕 교사라는 세평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다성실한 국민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 후보자가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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